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인 강현삼 전 도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달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임기중 전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퇴진입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