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어찌 됐든 재판 과정이 더 길어졌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저울질할 수 있는 시기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이혁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5월)
-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원칙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2심과 혹시 재상고로 진행하게 될 3심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는 나머지 직권남용 죄 등과 따로 똑 떼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3심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내년 새해 특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지현 / 변호사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해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특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여부를 떠나 시기적으로 총선 전에 사면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