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서는 한 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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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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