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와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각각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와의 임금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격차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클래스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에게 전문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권위는 2일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준이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 전제했지만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 업무의 차이는 인정했지만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전문상담교사 대비 약 59%~85%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