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되며,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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