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을 시키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10대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권덕진 부장판사)은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장 모 씨와 19살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24살 A 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 군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자신들이 돈을 구해 오라고 시킨 A 군이 말을 듣지 않을 거 같자 A 군의 여자친구를 부른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A 군은 몇 시간 뒤 훔친 스마트폰과 명품지갑, 현금 등을 이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장 씨는 2017년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3명을 공원으로 불러 "내 오토바이를 운전해보라"고 한 뒤, 14살 B 군이 오토바이에 미세한 흠집을 내자 B 군의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최근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