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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머그샷은 피의자들이 식별용 번호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사건 처벌 특례법은 '잔인한 범행 수단',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여기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국내에서 머그샷은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 찍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0년부터 법률에 근거해 구속된 강
하지만 사건에 따라 공개 결정이 달라지고,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면 사실상 소용이 없었다. 최근에는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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