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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 및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이날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조항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구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이마트 가전 판매점 직원들의 여성 고객 상대 성희롱 의혹과 고객 개인정보 불법 공유 의혹 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의 강원, 제주, 목포, 대구 지역의 매니저 수십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거나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대화가 있다고 제보했다.
이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는 성희롱성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폰 iOS 12 버전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줄자' 기능을 갖고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고 대화를 하거나 여성 고객들을 향해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 같아서', 노인 고객들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라는 욕설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18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이마트는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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