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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개를 필수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5개 중 2개를 고르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과학·수학 3과목이 사라지는 것이다.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은 필수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과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단 개정안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행안부는 "의견수렴 결과 전문과목을 선택한 경우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다만 "이번 개편이 우수 고졸 인재들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추천채용을 확대하는 등 채용경로를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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