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라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04년 부산자원 박우식 대표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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