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오늘(5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여수의 어머니 집에서 당시 55세였던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로
이후 집 안에 시신이 보이지 않게 숨기고 방문과 현관문 등을 잠그고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1심과 비교해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