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한 최 씨는 "항소 여부는 생각하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우 최민수 씨가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차선 끼어들기와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수 / 배우
-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선고) 결과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하죠."
사건 발생 1년여만, 기소 7개월여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지만 상대방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 '상대방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먼저 냈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론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 씨는 "결과를 받아들이되 동의하긴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수 / 배우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제게)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손가락 욕했어요."
「한편, 상대방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심사숙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