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8월 LED 마스크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조사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다. 제품과 얼굴이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설치돼 빛이 피부 내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을 촉진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LED 마스크는 '피부과에서 받던 관리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 광고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 효과를 홍보한 경우다.
이들은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을 홍보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식약처는 "주름 개선이나 안면 리프팅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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