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8일자 사회면에 <'라온 현미유'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1만여병 회수 조치> 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북
조치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
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8일자 사회면에 <'라온 현미유'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1만여병 회수 조치> 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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