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며,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 기자 】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죠?
【 기자 】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결국, 법원은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며,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75살 김 모 씨의 상태가 연명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개선시킬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 본인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은 헌법 10조에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법이 없더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원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
환자 김 씨는 지난 2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울 모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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