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총 362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엔디코프가 자신이 대주주인 자본금 1억 원의 보험 영업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치를 부풀려 150억 원에 인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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