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각종 의혹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조 장관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선 사모펀드 관련 수사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가 수사 쟁점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나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재산관리를 해주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통해 컴퓨터 하드 교체, 즉 증거인멸 혐의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입니다.
이밖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비롯해,
지인을 통한 딸의 KIST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문서 위조혐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자신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더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