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약속한 '만남시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을 이용했던 소비자 피해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서비스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회원가입비를 받는 고가의 서비스다.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됐으나 사업자의 법규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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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한편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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