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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이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 속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가 5, 7, 9차 외에 나머지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때문에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은 1980년대 경기도 화성군(현재 화성시) 태안읍 반경 5㎞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연인원 205만명의 경찰을 동원했지만 유일하게 해결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범인을 체포한 1988년 9월의 8차 사건도 단순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DNA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증거를 재차 대조해 왔지만 수사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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