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 모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장 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의 민주노총 간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올해 3월 27일과 4월 2~3일 '탄력근로제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국회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불법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다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회·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건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돼 가는 오늘날 사회 변화에 비춰보면 수단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법률을 지정하며 국가 정책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며 "이같은 국회 역할에 따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보면 특별히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로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 인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국회 침입을 시도했다"며 "이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 장 씨가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MBN 기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활동은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불리한 기사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취재기자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 소극적 취재 거부가 아닌 정당화 될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자 권리와 관련이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단 참작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민주노총 내에서 갖는 지위나 경찰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수십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방청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들은) 민주노총을 책임지거나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석방되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참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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