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연예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심사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10대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전속계약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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