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이 위반 광고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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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의료법상 금지된 형태지만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해야한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매체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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