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수로 잘못 썼다가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기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29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명·서울 6명으로 전체 징계의 약 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자기 자녀의 학생부를 임의로 정정했다가 파면당하거나, 체험활동에 불참한 학생을 참가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특정 학생의 편의를 봐준 징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소논문 실적을 다른 학생 실적으로 기재한 교사도 있었고, 특정 학생의 동아리·학생회 활동 등을 기재하지 않은 교사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작성해야 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란을 다른 담임 교사가 쓴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서 의원은 "단 1건의 불법 정정만으로도 모든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종 신뢰성을 회복할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고등학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총 61만9천5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만6천71건에서 2016년 18만3천49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가 2017년 14만2천362건, 2018년 12만8천721건으로 차츰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7만8천870건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정정이 37만6천48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세부
서 의원은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 사이에 기재사항에 대한 이견이 잦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기재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는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