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됩니다.
검찰은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노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건평 씨는 정화삼 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 측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연결해 준 대가로 3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 관리한 건 정화삼 씨 형제지만, 노 씨가 적어도 사례금을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화삼 씨 형제 등에게서 30억 원 중 일부가 노건평 씨 몫이라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법원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허위 진술의 동기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이 대로라면 노씨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자금 관리인인 정화삼 씨 사위가 도주한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노 씨에겐 적잖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노 씨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하나라도 엇갈린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노 씨는 변호사인과 함께 검찰의 논리를 조곤조곤 반박할 것으로 보여 노씨의 구속 여부는 현재로서는 안갯속입니다.
오늘(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노건평 씨가 권리형 비리의 장본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을지, 사정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평가를 받을지가 판가름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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