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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해자인 의붓딸에게 정신적 충격을 동반한 고통을 계속해서 줬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집에 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인 것을 인정해 A씨를 유죄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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