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수영장에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물에 빠진 유아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56살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쯤 리조트 내 실외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과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유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수영장은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을 펜스가 아닌 부표만으로 구분하는 등 시설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씨의 이 같은 과실로 지난해 8월 수영장을 이용하다 물에 빠진 5살 유아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지 3일 뒤 물에 빠진 다른 5살 유아도 흡인성 폐렴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유입돼 생깁니다.
성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과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과실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