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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2013년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A씨에게 만들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봤다는 내용이다.
아이지기는 메신저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만들어졌다. 양 회장 등은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하고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경찰은 그동안 양 회장이 회삿돈 167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비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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