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장호르몬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하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35)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부모들의 믿음을 이용해 금지된 약품을 판매한 것이어서 사건의 무게가 무겁다"며 "다행히 이 사건에서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돼 신체적 부작용보다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포츠계에 아직도 약물로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하려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까지도 쉽게 불법 약물에 노출되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이후 당시 수사관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처음으로 잘못한 걸로 보이고 아마도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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