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산부에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양수액을 처방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달 7일 오후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를 진단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았다. 간호사 B씨는 C씨를 뱃속에서 태아가 이미 사망한 '계류유산' 환자로 착각해 영양제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고, 의사 A씨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헷갈렸다"고 진술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C씨 부부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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