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52살 조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다음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A 씨와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와 조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하는 대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게 됐는지, 조 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방침입니다.
A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검찰은 'A 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