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계부로부터 모진 폭행을 당한 끝에 숨진 5살 A 군은 2017년 3월 4살 둘째 동생과 함께 인천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에도 A 군 형제는 계부 26살 B 씨로부터 심한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B 씨는 2017년 1∼3월 A 군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리치거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마구 때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건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A 군 형제는 임시조치로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육원 수녀 C 씨는 "밤늦은 시각에 두 아이를 받았는데 얼핏 보기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며 "지속해서 학대와 폭행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다"고 두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입소했을 당시 A 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습니다. 신체 발달도 또래에 비해 뒤떨어졌습니다.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보육원에서 상담 치료와 심리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형제는 낯설고 힘든 상황에서도 보육원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형인 A 군은 밝은 성격에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을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보육원 수녀 C 씨는 "A 군은 평소에 '수녀님 나 사랑해요? 난 수녀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이였다"며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면 참 좋아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2017년 10월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 B 씨 아내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을 찾아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B 씨가 꼭 따라왔습니다. 그는 당시 학대 피해자인 의붓아들들에 대한 접근과 통신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수녀 C 씨는 "계부가 보육원으로 오면 우리는 '이러시면 안 된다. 경찰을 부를 거다'라고 대응했다"며 "그럴 때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떠났고 실제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A 군의 신체 발달이 늦는 것을 두고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육원에 책임이 있다"고 따졌고,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 씨는 두 의붓아들이 자신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잘 지내고 있는데도 지난달 30일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집으로 온 두 의붓아들 중 A 군은 B 씨에 의해 25시간가량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목검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C 씨는 "우리도 계부의 폭력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B 씨
이어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인 1년이 지났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바로 아이를 계부에게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동안 지켜본 것"이라며 "계부가 강력히 원해 어쩔 수 없이 A 군 형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