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 후 술 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유족은 당시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 또한 1차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가 사실상 회식이었다며,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