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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입금 및 단말기를 편취하고 불법 지원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휴대전화 사기 판매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어 휴대전화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기 판매 유형으로는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기존의 단말기를 반납했지만 판매점에서 이를 편취해 도주하는 사례가 있다.
판매점이 암호 등으로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의 단말기나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량 추이가 급증하는 판매점을 현장 방문해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가이드라인은 ▲사전 승낙 인증마크 부착 ▲불법 지원금 음어 사용 금지 ▲공시지원금 준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방통위는 2019년 내에 상호.대표자.연락처 등 휴대전화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명 고지해 판매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가입 이후에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가입한 판매점 정보는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배부해 이용자는 사기 판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판매자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양
방통위는 오는 2020년 1분기 내에 정보통신진흥협회에 휴대전화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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