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A(25) 씨 부부의 변호인은 "딸을 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고, 진료기록도 모두 있다"며 "A씨 부부는 국민참
이에 대해 검찰은 "정형외과 진료기록이 없고, 아이의 눈 부위 멍도 아버지가 때린 것"이라며 "아이는 골절된 상태로 몇 달씩 방치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A씨 부부는 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하거나 방임·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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