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논문을 대필하고 표절했다는 내용의 허위·비방 글을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발송한 40대 제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도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5년 4월 12일 자신의 학과 교수 B씨 수업 때 '호스트바 간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글을 다른 교수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B교수와 또 다른 C교수가 논문 대필이나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해 해당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교수와 C교수에게 각 13차례와 4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이메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적용법조 변경 등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만큼 원심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