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일로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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