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의 주택용 소비자요금
이에 따라 이 지역 주택용 도시가스의 소비자요금은 ㎥당 688원에서 674원으로 14원 낮아졌습니다.
이번 요금 인하는 정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와 LPG, 도시가스 등을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30% 내리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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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의 주택용 소비자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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