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은 정당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검사들과 저녁을 먹으며 돈봉투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이 같은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이 이뤄졌고, 법무부는 법령 위반·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안 전 국장은 같은해 9월 '법무부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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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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