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인사에 영향력을 휘두른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1억원을 받고 취업·승진 청탁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의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며 "아들, 조카에 이어 지인 아들의 특혜성 취업을 성사시키고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 누군가의 취업과 승진 기회는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64)씨로부터 2017년 9월께 항운노조 조합원인 아들 C씨를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7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년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C씨 이름을 알려줬고 이 전 위원장은 노조 간부에게 지시해 C씨를 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앞서 A씨는 2014년에도 B씨에게 3000만원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아들 C씨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줬다.
이 전 위원장은 재직때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취업, 승진, 전환배치, 정년연장, 대의원 선출, 비리 구속자 복직 등 다양한 인사 청탁 비리에 관여해 사실상 부산항운노조 '상왕'이라고 불리기도
A씨는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년부터 6년간 총 119차례에 걸쳐 16억8200여만원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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