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등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발송하고 노래방에서는 처음 보는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에 대해 2심 법원도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항소심 재판부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의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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