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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씨(64)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씨는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씨에게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중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입사 초기 C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C씨와 결혼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000여만원을 건넸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된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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