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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7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6)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해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인 B(5·사망)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8월 30일 B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 9월 12일 자정께부터 목검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A씨가 아내인 C(24)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B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군의 친모 C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보완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C씨의 구속영장은 인천지검에서 기각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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