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자금조달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 외에 행정안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25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8개구(강남·강동·서초·송파·서대문·마포·용산·성동)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최근 늘고 있는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및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1~2년 전 횡행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가 조사 대상이며, 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대상 리스트에 올릴 계획이다.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는 조사결과를 금융위 및 금감원, 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지속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1단계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2단계 실거래상설조사팀 전국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국토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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