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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오전 1시 20분쯤 유흥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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