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경기도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
이들 시군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인권센터는 이런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센터는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한 표현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는 것도 "헌법이 보
과천과 성남, 평택 등 11개 시군이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양과 수원, 안산과 용인 등 16개 시군은 신청서 이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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