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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의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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