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부동산 사기범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40대·50대가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를 도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적인 대표인 C씨는 지난해 9월 18일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지만,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당시 C씨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현금 4200만원 등을 마련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해 도피를 도왔다. 또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을 C씨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
[울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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