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있느냐", "사업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총경 측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다. .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