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6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적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됐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무단 배출하는 도봉구 A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정비공장 등 38개소 ▲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페인트)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하는 성동구 B자동차공업사 등 54개소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영등포구 소재 C공업사 등 16개소다.
또 금속 열처리공장과 레이저절단 과정에서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물질·암모니아)을 배출하는 영등포구 소재 D금속 등 4개소 사업장도 무허가 배출사업장 운영으로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총 590개소)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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