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사실상 국내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아날로그 무전기 1,400여 대를 디지털로 바꾸겠다며 15억 원 상당의 구매 입찰 사전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휴대용과 고정용 무전기의 기종별 적합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대용과 고정용, 두 종류의 무전기를 모두 생산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긴데,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디지털 무전기 제조업체 관계자
- "(일부 기관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차량용이나 고정형 단말기와 일괄해서 조달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단말기나 고정형 단말기를 국산화하지 않은 국내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에 원천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이 때문에 외국 경쟁사보다 대당 20만 원 정도 싼 가격경쟁력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은 입찰 자격을 규정한 내용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저희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업체들에 유리하게 최대한 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외국 경쟁사 제품을 산 뒤 입찰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설명까지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다른 회사 거라도 사가지고 (입찰에)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까지 인정해주겠다 이거죠. (기자 : 다른 회사 거라면, 예를 들어 A업체는 A업체 거와 B업체 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어떤 회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는 약 10만 대, 이 가운데 70% 이상은 외국 기업 제품입니다.
경찰의 통신장비를 선정하는 데 지나친 애국심을 앞세워선 안 되겠지만, 국내 기업에 입찰 기회조차 주지 않는 우리 경찰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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